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가단5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