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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32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와 서로 연인 관계였던 자이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의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한 자이다.

B는 2015. 1. 10. 경 울산 북구 소재 F 식당 앞에서 G 와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자 같은 날 E 의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발급 받은 진단서가 전치 1 주에 그치자 위 G로부터 합의 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진료기간을 위조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2015. 1. 중순경 자신이 입원한 H 병원에서 위 E 의원의 간호 조무 사인 A에게 위 D 명의의 상해 진단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한 다음, A과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조한 상해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며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상해 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교사 받고, 2015. 1. 중순경 위 E 의원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CRM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환자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I’, 상해 년월일 란에 ‘2015 년 01월 10일’, 초진 년월일 란에 ‘2015 년 01월 10일’, 상해의 원인 란에 ‘ 술병으로 인한 과도한 충격 등( 환자 진술)’, 상해 부위 란에 ‘Rt. 광대 부근’, 상해 정도 란에 ‘ 길이 1.5cm , 깊이 약 2.5cm 정도의 열상으로 깊이 파여 조직이 손상’, 외과적 수술 여부 란에 ‘suture 시행’, ‘ 치료를 요하는 기간 란에 ’ 진단 기일 : 2015년 01월 10일, 2015년 01월 24일 향후 약 2 주간‘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 1 부를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과 위 E 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교사 받은 내용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