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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4 2013가합11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2,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25.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서비스종사자 근무하면서 연회장의 잔반을 치우고 잔반을 카트에 실어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해 왔다. 2) 원고는 2012. 8. 16. 7: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6:20경 연장근무를 하면서 대형연회행사에서 발생한 잔반을 수거하여 카트에 가득 싣고 앞에서 무거운 카트를 끌고, B이 뒤에서 카트를 밀면서 경사진 복도를 올라가던 중 원고는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엉덩이 부위를 카트에 부딪치고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죄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근위 넓적다리뼈의 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복도는 미끄러운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경사지고 미끄러운 복도를 무거운 카트를 끌고 가게 되었으면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5 내지 2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끄럼방지 신발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카트에 잔반을 담을 때는 옮기기 수월한 만큼의 양을 담아야 하고, 경사진 길에서 카트를 끌고 갈 때는 조심하여 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