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앤 시스 아이앤씨 측의 권고 내지 묵시적 승인 피고인 회사는 2011. 11. 경 피해자 앤 시스 아이앤씨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디엔 디 이( 이하 ‘ 디엔 디 이’ 라 한다 )로부터 ANSYS Professional NLT( 이하 ‘NLT 프로그램’ 이라 한다 )를 구매하였으나 라이센스 인증 작업 때문에 위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디엔 디 이는 피고인 회사 직원에게 NLT 프로그램이 포함된 앤 시스 (ANSYS) 10 풀 패키지와 앤 시스 (ANSYS) 13 풀 패키지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에 정품 NLT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고, 프로그램의 정상 구동을 원격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크랙 버전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위 피해 자로부터 크랙 버전 사용 허락 권한을 위임 받은 디엔 디 이의 설치 권고에 따라 프로그램 복제가 이루어졌고, 묵시적 승인도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다.
저작권법위반의 고의 부인 피고인 회사는 오토 캐드 2009 프로그램 6개를 구매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 8 명이 위 6개의 라이센스 키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실수로 프로그램 2개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