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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속초시 E 대 105㎡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07. 3. 9. C와 사이에 대출금액 8억 5,050만 원, 대출이자율 8.5%, 지연배상금율 연 19%, 대출기간만료일 2009. 3. 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8억 5,05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B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일 C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의하면, C는 ①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B에 대한 지급명령 1) C는 2008. 3. 11. 이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0. 14.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원금 187,951,021원, 이자 799,698,348원 합계 987,649,369원이다.

2)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9차9977호로 B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8. 2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10.까지 연 8.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동 금원에 대한 연 19%의 지연손해금, 200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41,8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9. 23. 확정되었다. 다. B의 처분행위 B은 2008. 10. 15.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속초시 E 대 10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