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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가단41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산시 D 소재 교회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인 원고와 공동임대인인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기간이 2016. 5. 30. 만료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이 7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구하나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피고들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피고들은 수도요금, 관리비, 도로사용료 합계 6,900,943원을 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한 원고의 지급의무 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또는 그 인도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주장을 선해하여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피고들이 대상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가능할 정도의 특정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선해해 줄 방법도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