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2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0: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효자 촌 대창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동 대진 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C( 여, 24세 )를 차량 우측면 앞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우측 뒷바퀴로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다발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 가입, 합의한 점,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