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9. 14.경 수학학원의 프랜차이즈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3조 역할의 분담 - 가맹점의 임대차 관련 제반 사항의 확인, 조율 및 보증금 등 부동산 투자, 인테리어 비용 투자, 초기 광고 홍보비, 교사 인건비 등 비용과 관련된 자본투자의 설계 및 투자의 유지는 원고들이 주도한다
(제2항). - 가맹점의 개설 관련 허가 등 절차와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피고가 주도한다
(제3항). - 가맹점의 개설과 관련된 비용 및 투자배당금의 상환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가맹점주가 피고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매월 상환하고, 원고들이 투자자에게 이를 상환하기로 한다
(제4항). ② 제4조 권한과 의무 - 원고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의 설계 및 투자 유치와 투자금의 회수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할 의무를 진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 등과 관련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9. 24.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① 총 투자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
② 투자원금과 이자는 2년간 월 균등상환으로 하되,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③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총 투자금액의 15%를 2년간 균등하게 적용하여 매월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을 사용하여 수학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9. 30.경 원고들 명의로 D로부터 인천 서구
E. F 제402호를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