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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68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9. 14.경 수학학원의 프랜차이즈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3조 역할의 분담 - 가맹점의 임대차 관련 제반 사항의 확인, 조율 및 보증금 등 부동산 투자, 인테리어 비용 투자, 초기 광고 홍보비, 교사 인건비 등 비용과 관련된 자본투자의 설계 및 투자의 유지는 원고들이 주도한다

(제2항). - 가맹점의 개설 관련 허가 등 절차와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피고가 주도한다

(제3항). - 가맹점의 개설과 관련된 비용 및 투자배당금의 상환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가맹점주가 피고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매월 상환하고, 원고들이 투자자에게 이를 상환하기로 한다

(제4항). ② 제4조 권한과 의무 - 원고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의 설계 및 투자 유치와 투자금의 회수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할 의무를 진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 등과 관련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9. 24.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① 총 투자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

② 투자원금과 이자는 2년간 월 균등상환으로 하되,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③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총 투자금액의 15%를 2년간 균등하게 적용하여 매월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을 사용하여 수학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9. 30.경 원고들 명의로 D로부터 인천 서구

E. F 제402호를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