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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불상의 장소 앞 노상에서 B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광주 서구 C, D에서 B이 무상으로 보낸 필로폰 약 2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포장한 E 버스 수하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광주 서구 F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사과쥬스와 사이다

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제20번)

1.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등

1.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채팅앱 및 문자메세지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