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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3597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9. 피고에게 103,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9. 28.,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자신이 종전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손님들의 외상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위 정산약정은 계속적 근로 강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대여는 위 정산약정에 기초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종전 유흥주점 업주 사이에 피고가 손님들의 외상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유흥주점 근로를 그만둘 수 없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대여금이 위 정산약정에 의한 피고의 외상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제공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C’라는 유흥주점의 부장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의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