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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5누2188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심리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제7면 중 ‘2.의

다. 3 ④항'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역시 제1심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척추관협착증에서 추간판의 팽윤이나 만성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외상시 입은 충격으로 추간판에 일부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추간판의 탈출이 점차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상당한 기간 진행된 병변으로 생각되지만 추간판탈출증의 급만성 여부는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의 의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기적 탈출에 의한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