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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7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5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8,000억 원 대의 자산가이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 재산이 묶여 있는데 재산 분할로 100억 원 대의 건물을 받았다, 건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지인들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가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530,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 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진주 등지에서 원룸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지 않아 은행에 약 21억 원이 묶여 있다, 내 자산이 1,300억 원이 넘는데 처와 이혼소송 중이고 조금 있으면 그 돈도 해결된다, 돈을 빌려 주면 준공이 되는 11. 25. 경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진주 등에서 원룸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