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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25739 (1)

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28개 동 1,984세대의 입주자(소유자)나 사용자인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이다.

나. 2017. 5.경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 2017. 7. 7.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어 총 21개 선거구 중 10개 선거구에서 [별지] 제1항과 같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투표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 11개의 선거구에 관하여는 2017. 8. 7. 재선거가 시행되어 5개의 선거구에서 [별지] 제2항과 같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사건 선거 절차의 하자, 이 사건 재선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선거와 이 사건 재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선거로 선출하는 것일 뿐 그에 대해 별도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이 사건 선거와 재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갑 제13호증) 제1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일 현재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