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28개 동 1,984세대의 입주자(소유자)나 사용자인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이다.
나. 2017. 5.경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 2017. 7. 7.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어 총 21개 선거구 중 10개 선거구에서 [별지] 제1항과 같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투표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 11개의 선거구에 관하여는 2017. 8. 7. 재선거가 시행되어 5개의 선거구에서 [별지] 제2항과 같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사건 선거 절차의 하자, 이 사건 재선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선거와 이 사건 재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선거로 선출하는 것일 뿐 그에 대해 별도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이 사건 선거와 재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갑 제13호증) 제1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일 현재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