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F 과 사이에 K의 I 사장 선임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F과 공모하여 2011. 9. 21. 경부터 2011. 12. 9.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편취금액 중 1억 원 및 순번 4, 5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F과 공모하여 2011. 9. 21. 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편취금액 중 1억 원 및 미화 15,000 달러, 순 번 2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67,325,000원( 미 화 15,000 달러 포함) 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