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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계좌가 정지되었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