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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03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백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리 및 판단 누락)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판하여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