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0 2016고정3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323] 피고인은 2016. 8. 14. 05:4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여주시 D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82 혜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6고정324]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이 무보험 상태인지 알면서도 2016. 6. 29. 16:0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늘푸른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지점인 같은 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