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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609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 현관문 앞에서, 명예훼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ㆍ연행되어 위 파출소 안에 있는 E을 만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지금 사건 처리 중이니 관계자 외에는 들어 갈 수 없다.”라며 제지하자 부근 공원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과 위 파출소 안에서 업무를 하던 순경 G 등 4명이 듣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경찰 개새끼들, 이 짭새 새끼들아 잡아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D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