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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광교 부근 상호불상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모닝 승용차의 범퍼를 제작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납품대금 결제가 늦어져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노조부위원장이 내 친구라서 조만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니 8,000,000원을 빌려 주면 곧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기아자동차의 노조부위원장과 친구 사이도 아니었으며, 단지 대출금, 카드대금 등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4.경 7,000,000원, 같은 달 31.경 1,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기아자동차에서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 실사비용 2,500,000원을 빌려주면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탄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와 같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