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2:0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옮기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술에 취하여 부엌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29cm , 날길이 17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촬영 사진,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