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까지 4km 가량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 09:00경부터 2020. 2. 19. 00:30경 사이에 위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광주를 경유하여 다시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까지 733km 가량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위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원룸 주차장까지 4km 가량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02:35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일행 K과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수족관을 내려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 행위 (1) 피고인은 2020. 3. 3. 02:3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용인동부경찰서 M지구대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본인이”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02:40경 위 B건물 L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