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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0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원고와 피고는 종합평점 85점을 받아’ 부분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 중’으로 고치고, 제2면 제15행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65호’ 다음에 ‘, 서울고등법원 2016누38435호’를 추가하며, 제5면 제4행 '[인정근거]’에 갑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기준 및 공고문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감리실적을 부풀려 기재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감리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피고가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감리비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주위적으로 129,243,852원(피고가 2015. 5. 1.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공사 감리를 수행하고 화성시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1,219,281,632원 × 피고의 2015년 순이익율 10.6%, 원 미만 버림), 예비적으로 취소소송에서 화성시가 2016. 2. 26. 항소를 포기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하고 2016. 8. 31.까지 계속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얻은 49,525,820원(2016. 2. 26.부터 2016. 8. 31.까지 187일 동안 피고가 감리를 수행하여 얻은 순이익 상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 다음에 '⑤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재판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