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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3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6.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C, G, H, I, J, K, L, 원고 A, 원고 B가 있다. 2)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E은 피고 C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1. 피고 C에게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4. 피고 D에게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7. 피고 E에게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충북 M 답 2,800㎡에 관하여, 1976. 10. 13. 피고 C에게 197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1. 4. 2. N에게 199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충북 O 대 371㎡에 관하여, 1983. 6. 3. 피고 C에게 1983.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충북 P 답 1,599㎡에 관하여, 1992. 7. 23. 피고 C에게 1992.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8. 25. Q에게 1997.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충북 증평군 R 답 819㎡에 관하여, 1976. 11. 25. H에게 1976.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6. 22. S에게 2002.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청주시 청원구 T 대 82.3㎡에 관하여, 1983. 10. 10. J에게 1983.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2. 10. 19. U에게 1992.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