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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6520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7. 경상남도교육청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C유치원 교사와 유아들은 2015. 10. 22.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는데, 트레일러가 체험학습 차량 중 1대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15. 12. 17. 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차량 탑승 유아들의 병원진료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2. 「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사고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연락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피해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10. 23. 오전 10시경에야 남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로 유선보고 하여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부모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일부 학부모에게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알렸다. 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원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처분이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