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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5304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1) 원고는 2015. 11.경 C공제조합과 사이에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피보험자: 주식회사 D(이하 ‘D’), 공동피보험자: (하)도급계약 관련 발주자 및 원수급인, 보험기간: 2015. 11. 18. ~ 2016. 11. 18.,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사고당 4억 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9.까지, 대인배상 한도액 무한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형사처벌 (1) D는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로부터 H협회가 발주한 I 업무 및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 흙막이공사 및 PRD 공사를 주식회사 J에 하도급 주었다.

D는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였고, E은 2016. 4. 23. 13:03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완충기 부품 1점(약 600kg )을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중 안전핀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던 굴삭기 버킷(삽) 좌측 부분으로 굴삭기 옆에서 이를 보조하던 J 소속 근로자 K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킷이 K의 몸에 떨어지게 하여 K으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E과 D 소속 공사현장소장인 L은 이 법원 2016고약11633호로업무상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약식기소되어 2016. 6. 14.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