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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14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 중인 경북 안동시 C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거푸집공사(이하 ‘이 사건 거푸집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9,500,000원(거푸집자재와 인건비만을 평당 65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푸집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1,450만 원(= 1,950만 원 -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푸집공사를 2017. 7. 15.까지 완공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위 공사를 지체하였고, 자재반출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바라시 작업을 마무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직접 150만 원을 들여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마감을 하여 준다고 하여 인부를 철수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300만 원을 들여 다시 해체작업을 하였으며 피고가 100만 원의 지불약속을 하여 자재반출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액 상당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비계설치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철근가공조립공사를 도급주었고, D가 위 각 공사를 모두 원고에게 하도급준 것인데,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지체하던 중 피고가 위 각 공사에 대한 인건비 및 노무비 합계 17,482,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