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7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20: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여, 32세) 와의 시비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니가 처제 이간질시켜서 내 짜르게 한 거 다 안다 내 니 가만 안 둘 꺼니까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17: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D) 로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