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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는 1994년 경 처벌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