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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8 2015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8: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죽림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무선지구 방면에서 죽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과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발가락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