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키스패너(12인치) 1개(증 제9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대전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4: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남색 등산용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3. 04:00경 아산시 I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그곳 강화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뒤, 카운터를 뒤지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2. 27. 04:00경 아산시 I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항아리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상당과 그곳에 진열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블랙야크 오리털 잠바 1벌 등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의류 10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0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