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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19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12줄부터 14줄까지를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