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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7: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백마장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전화 국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 비 2,163,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5 경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