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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4고단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5: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과 택시비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