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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63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데니즐리(Denizli)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2012. 1. 31. 피고와 물류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 여기서 “갑”은 대우인터내셔널을,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물류 업무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의 물류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쌍방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을”이 “갑”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 (계약 조건) 4.1 “을”은 “갑”이 지정한 화물을 4.2에서 규정한 운송조건(운송구간 및 운송요율표)에 의거하여 성실하고 신속한 물류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4.2 운송구간 및 운송요율 (2012년 선적 1년간 연간 운임) From Almalyk to Gebze : 117 USD/MT, Total 6,500 MT From Almalyk to Denizli : 132 USD/MT, Total 1,500 MT *1truck당 대략 23.5MT씩 운송됨 (중략) 제5조 (계약요율 및 지급방법) 계약요율은 제4조에 명시된 운임을 계약요율로 하고 “을”은 “갑”에게 출항 후 기 선적 분에 대한 선임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월별수량 전량 도착 후 7일 내에 이 금액을 현금(외화)으로 지급한다.

제6조 (인원구성) “을”은 '갑“의 양질의 안정적인 ”물류업무“ 대행을 위한 적정의 인원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능력을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갑“의 ”물류업무“가 ”을“의 업무 절차상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제9조 (서비스 제공환경의 조성) “을”은 “갑”의 “물류업무” 대행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무환경 및 통신수단, 장비 및 설비, 인력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갑"의 물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