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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663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