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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7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제선 여객항공권 판매대금 정산제도(Billing and Settlement Plan, 이하 ‘BSP'라 한다)는 국제선항공권 판매대리점(여행사)이 판매한 항공권 대금을 항공사와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정산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로, 다수의 항공사와 다수의 여행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선항공권 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 즉 항공권 공급, 매표보고서,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 은행을 개입시켜 해당은행(BSP Bank)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대행케 하는 제도이다.

여행사 여행사에는 D협회(D)로부터 BSP를 통하여 항공권을 직접 발권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BSP 여행사와 항공권을 직접 발권할 수 없는 ATR 여행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BSP 여행사를 말한다. 는 D협회(D)에 담보로 보증금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백지항공권(D 항공권)을 공급받아 여행객들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후불정산하게 되는데, 여행사는 BSP를 통하여 D협회(D)에 가입한 항공사의 모든 표준항공권을 자체적으로 발권할 수 있다.

나. 원고 원고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예약하였다. 는 2017. 6. 7. 18:23경 BSP 여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부산-방콕’ 구간 왕복항공권(2017. 6. 9. 출발, 2017. 8. 13. 도착, 성인 1매, 소아 2매,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1,393,900원에 예약하였고, 피고 B로부터 2017. 6. 8. 10:00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위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

원고는 2017. 6. 7. 20:14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의 결제절차 안내에 관한 유선 전화가 걸려오자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과 피고 B에 대한 발권대행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