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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3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9고단2083호 사건의 범죄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AP(피해액 82,000)과 합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추가 합의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체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 합의는 원심의 양형에 변화를 줄 만한 정도의 의미있는 양형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후의 정황,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