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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5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47』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NH농협캐피탈로부터 지인 C의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차량을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익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차량할부금융 대출신청서 및 대출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매달 성실하게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2005년식 F 벤츠 S430차량 1대의 차량할부대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되팔 의도였을 뿐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48』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있는 새한미디어 건물 철거공사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중 3,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투자하면 두 달 내에 많은 수익을 내주고, 만약 낙찰에 실패하면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새한미디어 건물 철거공사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건물 철거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