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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4 2018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200만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78』 피고인은 2016. 6. 7.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김치 공장을 운영하려 준비 중이다. 공장을 세울 토지가 필요하여 당신 소유의 충주시 E 일대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3천만 원은 토지에 대한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 주어 지급하고, 4개월 안에 PF자금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잔금 2억 2천만 원은 그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러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자기 자본 없이 2014. 6.경부터 원주시 F에서 김치 공장을 세워 운영하려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었으며, 위 E 토지를 대상으로 PF자금 대출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기에 4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충북 충주시 G 대 906㎡ 중 906분의 575 지분, H 전 1,880㎡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4』 피고인은 2017. 3. 20.경 피해자 B에게 ‘충주시 H,J,K에 김치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980만 원, 2017. 4. 17. 피고인의 처 I 계좌로 3,900만 원을 이체받고, 위 H,J,K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원주시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