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2. 19.경 성남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입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2010. 6월말까지는 인허가가 문제없다고 말한 점, ② 이 사건 계약 전날 L, K, 피해자 I, 피해자 J이 만나서, 피해자 J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피해자 I에게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계약 당일 피해자 J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는 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J의 대리인이었던 K가 왜 6,000만 원만 지급하냐고 물으니, 피해자 I는 나머지 돈을 잔금 때 채워넣겠다고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시관리계획인가 재신청, 혹은 요건 보완을 통하여 이 사건 E사업이 가능하리라 낙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2. 19. 성남시로부터 입안신청 불가 회신을 받은 이후 피고인 측이 한 행위는 감사원에의 감사청구나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제기에 불과하여 성남시로부터 다시 인가받는 것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에 더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주식회사 F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2013. 6. 19. 패소 확정된 사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2010. 6.경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