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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구합2356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28.자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 처분, 2015. 8. 31.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2007. 4. 19.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8.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B는 2009. 4. 1.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2013. 12. 3. 귀화하였으나, 2014. 10. 2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7.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5. 8. 27. 피고에게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하고, 같은 달 3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9. 30.까지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반려통지 및 출국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배우자 국적 취득 후 3년 미만’ 요건은 새롭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와 B는 정상적인 결혼을 한 부부이고 B는 2016. 1. 25.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위 3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원고는 당장 베트남으로 출국하여야 하고 2016. 12. 3.까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기간 별거로 인해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