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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08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20평 규모로 방 7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D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17. 20:20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메인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중인 음란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