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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노1914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상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③ 또한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42조(미수범)에서는 제337조(강도상해, 치상)의 강도치상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위 개정 후의 현행 형법 제342조(미수범)는 제337조(강도상해, 치상)의 강도상해죄뿐 아니라 강도치상죄까지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강도치상죄의 미수범 처벌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으므로, 강도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서는 위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여 강도치상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범 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의 상처가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