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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67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306호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306호의 거실벽체 및 보일러실 벽체 등 약 6.44㎡를 철거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철거한 비내력벽을 2014. 11. 1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무허가 철거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