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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1008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제1 부동산은 원고들과 G, H가 공유하다가 2014. 5. 30. 원고 A이 G, H의 지분을 매수한 이후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제2 부동산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3. 12. 위 임대차계약을 2015. 3. 31.까지 갱신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2)이, 2015. 4. 1. 위 임대차계약을 2017. 3. 31.까지 갱신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3)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갱신된 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9.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들은 2017. 1. 19. 피고에게 ‘피고가 2016. 9.부터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이하 ‘이 사건 최고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2017. 1. 23. 위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을 1,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종기가 2017. 3. 31.까지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6. 9. 이후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