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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9가단222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9.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피고에게 총 67,295,800원 상당의 안전용품 등을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19. 7. 15.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으로 52,295,800원(= 67,295,800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