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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04301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9. 6. 10. D의 딜러라는 E와 사이에, 원고 소유 차량을 D에 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E를 직접 만나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6. 11. E를 만나 E로부터 ‘곧 대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믿고 우선 차량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로부터 2,7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이에 E가 D의 사장과 통화하겠다고 하고는, ‘실수로 대금이 잘못 송금되었는데, 세금 문제로 우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바로 3,500만 원이 지급되게 하겠다.’고 하여, 위 2,700만 원을 E에게 반환하였다.

그런데 E는 위 2,700만 원을 반환받자, ‘당장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고, 이에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신고에 따라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 B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E가 실제 D의 직원인지 등을 부탁하였으나, ‘재산권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E가 D에 직접 원고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다. 그러나 E는 피고 B이 떠나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원고를 D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원고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은 일단 원고와 E를 F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고 B은 E의 무면허운전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할 뿐이었고, 원고로부터의 ‘원고가 차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며, 위 지구대 팀장 피고 C는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E로 하여금 ‘대금 3,500만 원을 책임지고 다음 날 10:0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만 작성하게 한 채, E를 돌려보냈다. 라.

그런데 결국 E는 20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