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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8:29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 지하철 4호 선 성신 여대 입구 역에서 B 방면으로 운행하는 10-3 칸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이 흔들릴 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마주 보고 서 있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30대 초반 가량) 의 왼쪽 허벅지 옆쪽을 약 2~3 회 만지고, 같은 일 시경 위 지하철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B에 이르자 2호 선으로 환 승을 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사람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왼손을 뻗어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피해자( 여, 20대 중반 가량) 의 오른쪽 허리 위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미확보 사유)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을 위한 지하철역 개찰구 및 승강장 등 CCTV 열람),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처 장면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채 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 처 장면), 채 증 영상 CD, 채 증 영상 캡 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