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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9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 지하 1 층 )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 2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상 제작실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7개의 방 실에 노래 연습장 영상 반주 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판매 행위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7 호실로 안내하고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를 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3. 접대부 알선 행위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접대부 D, E를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