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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5 2011가합91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E에게 금 7,636,363원, 원고 F, G, H에게 각 금 3,090,90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E은 원고 A의 모, 원고 F, G, H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한편, 원고 A의 부 I은 1998. 12. 10.에, 형 J는 1998. 11. 9.에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구속 기소 1) 원고 A은 1980. 5. 17.경 선배 K와 함께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친구 M의 고향집으로 놀러 갔다가, 1980. 5. 21.경 위 L까지 확산된 518민주화운동의 시민군에 가담하여 전남 해남군 등을 돌며 시위에 참여하였다(당시 원고 A은 15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 2) 원고 A은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지서를 습격하여 총기를 탈취한 후 시민군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광주비행장 입구에서 계엄군과 대치하게 되어 광주 진입을 포기하고 위 L으로 돌아와 해산하였다.

3)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나 시위대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던 사람 중 총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은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4) 이에 정부는 1980. 6.경부터 1980. 12.경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 총기를 소지한 자가 총기를 반납했을 경우 총기 1정당 10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 소지한 총기의 출처에 대해 불문에 부치기로 하는 한편, 총기를 3정 이상 반납받는 수사관에게는 1계급 특진을 보장하는 등 각 급 경찰관서의 총기회수업무를 독려하였다.

5 원고 A은 1980. 10. 25.경 집으로 찾아온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2명에 의하여 광주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1980. 11. 16.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광주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탈취한 총기은닉 사건, K 등과 관련된 강도 사건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